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부칙
2019.06.12 제638호
2019.06.12 제6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4호가목(1)(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재료를 「약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료에 관한 특례】
6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분만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