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부칙

2016.07.29 제42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2016.07.29 제42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7.29 제42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