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부칙
2015.09.21 제352호
2015.09.21 제3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