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부칙

2017.08.04 제51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17.08.04 제51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