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부칙

2018.09.28 제595호

2018.09.28 제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