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중증질환심의위원회(2005.10.11 신설) ]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2005.10.11 신설)

②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2005.10.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