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부칙
2005.10.11 제328호
2005.10.11 제32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