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12.08.31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