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