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 [ 독립적 검토(2011.12.02 신설) ]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약제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치료재료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약제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직권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직권조정 대상 약제(제13조제4항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4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직권 결정ㆍ조정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책임자는 검토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지체 없이 검토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2011.12.02 신설)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검토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2011.12.02 신설)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100일(2011.12.02 신설)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50일(2011.12.02 신설)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5일(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