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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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 |
1.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2. 약제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 |
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 |
3. 치료재료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4. 약제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 |
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 |
5.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6. 직권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2011.12.02 신설) | |
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2011.12.02 신설) | |
7.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8. 직권조정 대상 약제(제13조제4항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4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 |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직권 결정ㆍ조정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2011.12.02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책임자는 검토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지체 없이 검토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2011.12.02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검토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2011.12.02 신설) | |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100일(2011.12.02 신설) | |
2.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50일(2011.12.02 신설) | |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5일(2011.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