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부칙
2010.04.30 제9호
2010.04.30 제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이하 "급여대상 결정 약제"라 한다)와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신청된 경우 급여대상 결정 약제와 관련된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