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부칙

2026.01.26 제115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2026.01.26 제115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