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부칙
2024.08.01 제1046호
2024.08.01 제10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급여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