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26.04.15 제1171호

2026.04.15 제1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받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