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22.10.13 제914호

2022.10.13 제9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약제의 직권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협상을 명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