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20.10.08 제755호

2020.10.08 제7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약제의 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