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15.05.29 제316호

2015.05.29 제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청된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나 재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