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11.12.02 제87호
2011.12.02 제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조정평가위원회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