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부칙

2006.12.29 제377호

2006.12.29 제377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약제 요양급여절차의 적용례)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요양급여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