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19.10.24 제678호

2019.10.24 제6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