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2018.06.29 개정)
| 2018.06.29 개정전 | 2018.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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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2018.06.29 개정) | |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2018.06.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