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2018.06.29 개정)

부칙
2018.06.29 개정전2018.06.29 개정후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2018.06.29 개정)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2018.0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