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26.09.28 제1202호

2026.09.28 제1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