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8.09.28 제594호
2018.09.28 제5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