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8.06.29 제582호
2018.06.29 제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