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2012.06.29 신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2023.06.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