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2025.12.16 제63호▼+-인쇄보관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2.0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