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6.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