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2016.06.29 신설) ]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87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4.18 개정)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016.06.29 신설)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2016.06.29 신설)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2016.06.29 신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016.06.29 신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5.04.18 개정)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6.06.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