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9.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