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교육지원 신청 ]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4.18 개정)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2012.06.29 개정)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29 국가보훈부령 제984호 부칙 제4조]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2012.06.29 개정)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29 국가보훈부령 제984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012.06.29 개정)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29 국가보훈부령 제984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5.04.18 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2.06.29 개정)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29 국가보훈부령 제984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