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009.08.25 개정)

부칙
2009.08.25 개정전2009.08.25 개정후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2012.06.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2009.08.25 개정)

③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2020.06.23 개정)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2009.08.25 개정)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2009.08.2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체상이의 판정을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2012.06.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