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2012.06.29 개정)
| 2012.06.29 개정전 | 2012.06.29 개정후 |
|---|---|
|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2.06.29 개정) | |
| 2012.06.29 개정전 | 2012.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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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2.06.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