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2012.06.29 개정)

부칙
2012.06.29 개정전2012.06.29 개정후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2.0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