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2009.08.25 개정)

부칙
2009.08.25 개정전2009.08.25 개정후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2009.08.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