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2024.08.14 개정)
| 2024.08.14 개정전 | 2024.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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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6.05 개정) | |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2009.08.25 개정) | |
1의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2.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5.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2024.08.14 개정) |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2009.08.25 개정) | |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2009.08.25 개정) | |
4. 삭제(2009.08.25 개정) | |
5. 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2009.08.25 개정) | |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2009.08.25 개정) |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2009.08.25 개정) | |
8.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2009.08.25 개정) | |
9.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2009.08.25 개정) | |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2009.08.25 개정) | |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
10.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2009.08.25 개정) | |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2009.08.25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08.14 개정) | |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9.08.25 개정)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2009.08.25 개정) | |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2009.08.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