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3.06.05 제2호

2023.06.05 제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