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2023.01.05 개정)
| 2023.01.05 개정전 | 2023.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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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2023.01.05 개정) | |
1. 공통제출서류(2009.08.25 개정) |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2009.08.25 개정) | |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2009.08.25 개정) | |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2009.08.25 개정) | |
2. 개별제출서류(2009.08.25 개정) | |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2009.08.25 개정) | |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2009.08.25 개정) | |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바.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2009.08.25 개정) | |
사.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2009.08.2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2020.09.25 개정) | |
1. 주민등록표 등본(2009.08.25 개정) | |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2009.08.25 개정) | |
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2009.08.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