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2023.06.05 개정)
| 2023.06.05 개정전 | 2023.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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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2023.06.05 개정) | |
② 영 제10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2023.06.05 개정) | |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2023.06.05 개정) | |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2023.06.05 개정) | |
③ 영 제101조제2항제3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2023.06.05 개정) | |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2023.06.05 개정) | |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2023.06.05 개정) | |
⑥ 영 제10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7서식까지에 따른다.(2023.06.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