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2023.06.05 개정)
| 2023.06.05 개정전 | 2023.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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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6.29 신설) | |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6.29 신설) |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2012.06.29 신설) | |
2.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2012.06.29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2023.06.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