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부칙
2012.06.29 제984호
2012.06.29 제9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정취업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