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2009.08.25 개정)
| 2009.08.25 개정전 | 2009.08.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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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채무승계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8.25 개정) | |
1. 채무승인서 1통(2009.08.25 개정) | |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009.08.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