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2023.06.16 개정)
| 2023.06.16 개정전 | 2023.06.16 개정후 |
|---|---|
| 제16조의5【이의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6.16 개정) | |
| 2023.06.16 개정전 | 2023.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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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5【이의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6.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