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2012.06.29 개정)
| 2012.06.29 개정전 | 2012.06.29 개정후 |
|---|---|
|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06.29 신설) | |
| 2012.06.29 개정전 | 2012.06.29 개정후 |
|---|---|
|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06.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