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부칙

2016.06.29 제1287호

2016.06.29 제12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