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2023.09.05 개정)

부칙
2023.09.05 개정전2023.09.05 개정후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9.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