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2025.04.18 개정)

부칙
2025.04.18 개정전2025.04.18 개정후
제11조의5【대부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4.18 개정)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022.05.11 신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022.05.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