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2023.06.05 개정)
| 2023.06.05 개정전 | 2023.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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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6.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