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2025.09.19 개정)

부칙
2025.09.19 개정전2025.09.19 개정후
제11조의3【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9.19 개정)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2009.08.25 개정)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2009.08.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