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2025.05.01 개정)
공사 : 100분의 8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5.01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5.01 재정경제부령 제261호 부칙 제2조]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기타 용역: 100분의 6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2026.01.02 개정)
공사 : 100분의 15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