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부칙

1996.12.31 제602호

1996.12.31 제602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